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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재범, 폭행으로 1년 6개월? 20년은 살아야지' 결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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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재범, 폭행으로 1년 6개월? 20년은 살아야지' 결국..

Helen lee 2021. 1. 21. 22:24

<출처 : 한경일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양을 폭행한 혐의로 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복역했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에게 14년부터 17년까지 '심석희'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0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조재범'에게 성폭행 혐의로 20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은 10년 6개월이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요청됐던 '심석희'양의 동료였던 '최민정'선수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심석희'양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또한, 재판부는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조재범' 코치는 이미 복역한 폭언과 폭행에 있어서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형이 선고된 것에는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14년부터 17년까지의 기간중 16년 이전에는 '심석희'선수가 고등학생이었고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검찰이 요구한 것은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이었다. 당시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 추행하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었다.

 

인맥 중심의 한국 스포츠업계에서 코치나 감독의 권유는 권유가 아닌 항거불능의 강요에 해당될 정도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문제는 명백히 잘잘못을 가려 처벌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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